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의2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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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5. 10. 28.,2025. 5. 29.>
1.금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개정 2025. 5. 29.>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영업일
<개정 2025. 5. 29.>
②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돈육대표가격(규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돈육대표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종거래일의 다음 영업일(규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장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에 돈육대표가격이 최초로 공표되는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로 최종결제일을 변경한다. 다만,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날 이외의 날로 최종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2025. 5. 29.>
③삭제

<2015. 10. 28.>

④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3. 12., 2015. 10. 28., 2017. 9. 20.>
1.금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 KRX금시장의 금지금(중량이 1천그램인 금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최종가격
2.삭제

<2015. 10. 28.>

3.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최종거래일 이후에 최초로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
나.최종거래일에

규정

제7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돈육선물거래가 중단된 후 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거래일에 성립되는 약정가격(의제약정가격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약정가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에 공표되는 돈육대표가격으로 한다.

해당 종목의 당일 약정금액의 합계액 ÷ (해당 종목의 당일 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거래승수)

⑤거래소는 제4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제가격을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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