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의3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8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즉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위탁자는 주문내용 및
규정
제125조
제1항의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회원이 주문내용, 수탁의 거부, 그 밖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5.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내용의 입력, 위탁증거금 및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된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인출·이체, 위탁자관련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회원이 필요시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거부할 수 있을 것
7.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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