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8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4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플렉스협의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최종거래일
3.최종결제방법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플렉스협의거래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시각부터 10분 이내에 해당 플렉스협의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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