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의2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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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헤지전용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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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헤지전용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1.제11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교육과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할 것
2.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이하 "헤지연계주권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것
②위탁자는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헤지전용계좌를 통하여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탁자산의 범위, 예탁자산의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해당 예탁자산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별표 28에서 정한다.
④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헤지거래의 대상인 예탁자산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까지 해당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152조를 준용하여 다음 거래일 12시 이후에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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