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6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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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국고채권표준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고채권표준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국고채권표준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고채권표준물을 말한다.

<개정 2024. 2. 5.>
1.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2.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5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3.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4.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 만기 3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

②

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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