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4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1로 한다.
②
규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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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개정 2019. 10. 30.>제46조의2 ·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제47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개정 2019. 10. 30.>제47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제47조의3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매수·매도의 구분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47조의4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5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제47조의6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제47조의7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제48조 · 호가의 입력내용제49조 ·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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