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의4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시 증거금 등의 산출방법 특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제132조의2에 따른 위험노출액,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및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규정
을 준용하여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말한다.
⑤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을 준용하되,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은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으로, "제133조를 준용하여"는 "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로,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은 "제15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으로, "제145조를 준용하여"는 "제151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로 보되, 회원은 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위탁증거금액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