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의4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시 증거금 등의 산출방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제132조의2에 따른 위험노출액,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및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제132조의2에 따른 위험노출액,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 및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전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1.제13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이 경우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5. 5. 29.>
2.제13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이 경우 제137조제1항제1호 중 "해당거래일체결선물거래"는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 경과 후에 거래가 성립된 선물거래"로,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은 "장중정산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5. 5. 29.>
3.제151조의2제4항에 따른 장중위탁증거금액
③제1항의 위험노출액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말한다.

④제1항의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은 제145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5조 중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은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으로,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제134조에 따른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은 각각 "제151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으로, "제13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제151조의2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장중선물순손실금액"은 "제15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제151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장중당일차금 및 제151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장중갱신차금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2025. 5. 29.>

⑤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5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장종료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을 준용하되,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33조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은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으로, "제133조를 준용하여"는 "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로, "제145조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은 "제15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전현금예탁필요액"으로, "제145조를 준용하여"는 "제151조의4제4항을 준용하여"로 보되, 회원은 제151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위탁증거금액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