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3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거래 및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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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이하 "실시간 가격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옵션거래로 한다. 다만, 협의거래의 경우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시간상한가·실시간하한가(이하 "실시간 가격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선물거래(종목간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옵션거래로 한다. 다만, 협의거래의 경우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8. 3. 15., 2018. 8. 17., 2018. 12. 7., 2019. 10. 30.,2025. 5. 29.>
1.코스피200선물거래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3.코스피200옵션거래
4.코스닥150선물거래
5.주식선물거래
6.3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
7.미국달러선물거래

②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종목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4. 12. 4., 2019. 7. 30., 2019. 10. 30.>
1.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 및 결제주종목. 다만,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포함한다.
2.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선물거래의 최근월종목과 차근월종목간 1개의 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소급한 4거래일간에 한정한다)

③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가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실시간상한가의 경우: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실시간하한가의 경우: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④거래소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식선물거래(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별로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⑤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제63조제1호의 최초약정가격(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규정

제73조

제1항제1호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호가에는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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