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9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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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②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④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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