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8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1조
제1항제19호나목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2.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3.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4.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항
5.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6.제164조의8에 따라 복수 회원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위탁자가
규정
제156조의4
제5항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다른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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