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의2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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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에 따른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이하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이라 한다)은 매 거래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에 별표19의5에 따른 부과율을 곱한 금액에서 결제회원이 결제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제94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은 야간거래 종료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7항에 따른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이하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이라 한다)은 매 거래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에 별표19의5에 따른 부과율을 곱한 금액에서 결제회원이 결제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제94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은 야간거래 종료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2025. 5. 29.,2026. 4. 9.>
②회원이 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 8. 31., 2017. 9. 19., 2019. 1. 25., 2020. 3. 16.,2026. 4. 9.>
1.결제회원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 현금 또는 제91조의 현금성자산
<개정 2025. 5. 29.,2026. 4. 9.>
2.위탁자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 현금 또는 외화
<개정 2026. 4. 9.>
③회원이 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2025. 5. 29.,2026. 4. 9.>
④삭제

<2026. 4. 9.>

⑤삭제

<2026. 4. 9.>

1.삭제

<2026. 4. 9.>

2.삭제

<2026. 4. 9.>

⑥삭제

<2026. 4. 9.>

⑦삭제

<2026. 4. 9.>

1.삭제

<2026. 4. 9.>

2.삭제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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