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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별표 19에서 정하는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마다의 각 시점(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 중 전단의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규정
제137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별표 19에서 정하는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마다의 각 시점(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 중 전단의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23. 7. 18., 2024. 11. 1.>
②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회원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위탁자의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의3에서 같다)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위탁증거금액(그 금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으로 한다)에서 예탁총액을 뺀 금액 이상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1.제134조제1항 또는 제144조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 경우 별표 18 중 "증거금률"은 "유지위탁증거금률"로, "증거금기준가격"은 "장중위탁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구간수치"는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증거금이론가격"은 "장중위탁증거금이론가격"으로, "기초자산기준가격"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종가기준 델타"는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델타"로 보고, 제144조 중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당일의 장종료 시점"을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본다.
<개정 2025. 5. 29.>
2.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일결제금액
3.익일결제예정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장중당일차금(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에 체결된 선물거래의 약정가격과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나.장중갱신차금(직전 거래일의 선물거래의 정산가격과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다.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중옵션순매수대금
④제2항의 장중위탁증거금액은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유지위탁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률"로,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는 "위탁증거금구간수치"로 본다.
⑤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장중정산가격은 제102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102조의3제3항 중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은 각각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으로 본다.
⑥
규정
제137조의2
제4항에 따라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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