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7. 3. 13.>
②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개정 2017. 3. 13.>
③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r"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로 한다.
<개정 2017. 3. 13., 2024. 2. 5.>
1.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2.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3.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4.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④제3항 후단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해당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에 지정하는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⑤제3항 후단의 결제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종결제기준채권에 대하여 공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1.최종거래일 11시 30분의 수익률
2.최종거래일 10시, 10시 30분 및 11시의 수익률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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