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의2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1.미국 단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ill)
2.미국 중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Note)
3.미국 장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ond)
4.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화증권

②

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에 매매기준율 및 사정비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영업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5. 5. 29.>
③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영업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목별 시세가 5영업일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한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④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2.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⑤제1항의 외화증권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2호가목에 따른 국채군으로 분류하고,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19의4에 따른 해당 외화증권의 잔존만기 및 외화(해당 외화증권의 표시통화를 말한다)의 사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영업일마다 산출하여 다음 영업일에 적용한다.

<개정 2017. 9. 19.,2025. 3. 24.,2025. 5. 29.>
⑥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⑦거래소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⑧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