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의2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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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 8. 28., 2015. 5. 19., 2016. 6. 20., 2017. 6. 15., 2017. 11. 10., 2022. 12. 21., 2024. 4. 5.>
1.제48조제1항제11호의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2.종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76조

및

규정

제77조

에 따른 거래중단 종목 여부

3.수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호가수량단위
나.제61조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4.가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호가가격단위 부합 여부
나.제56조,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0조에 따른 가격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주식상품거래의 경우로서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50조에 따른 호가 입력제한의 준수 여부. 다만, 제50조제2호, 제50조제3호, 제50조제5호다목, 제50조제6호나목, 제50조제9호(제56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라 주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11호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 2. 17., 단서개정 2013. 7. 8., 개정 2014. 8. 20., 2015. 5. 19.>

6.거래의 수탁에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탁자가

규정

제124조

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제115조제1항제7호의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규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여부

7.제48조제1항제17호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56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48조제1항17호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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