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2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7조
제4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종류는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중에 회원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②
규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원화로 평가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을 거래일마다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 매매기준율 × 사정비율
<본항개정 2014. 11. 3.>
③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은 제9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정규거래시간(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개정 2025. 5. 29.>
가.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장종료 후부터 야간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개정 2025. 5. 29.>
가.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3.야간거래시간(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에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기준율
<신설 2025. 5. 29.>
가.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의 경우: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신설 2025. 5. 29.>
나.미국 달러화·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의 직전 거래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신설 2025. 5. 29.>
⑤회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금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외화증권의 예탁으로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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