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인수도내역의 통지제28조 ·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제28조의2 ·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28조의3 · 결제월 등제29조 · 행사가격의 설정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29조의2 ·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3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제29조의4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개정 2017. 3. 13.>제29조의5 ·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제29조의6 · 거래단위 및 결제월 등<개정 2017. 3. 13.>제29조의7 · 거래승수,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개정 2017. 3. 13.>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