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거래일수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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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일수의 계산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전 영업일에 속하는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해당 영업일에 속하는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1거래일로 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일수의 계산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전 영업일에 속하는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해당 영업일에 속하는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1거래일로 하여 계산한다.
②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과 관련하여 요일의 기간은 해당 요일 전일의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해당 요일의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로 하고, 요일의 휴장일 여부는 정규거래의 휴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25조의5, 제29조의5 및 제30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야간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에 제출된 호가는 해당 야간거래시간이 속한 거래일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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