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3 (과다호가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과다호가부담금은 해당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또는 정규거래시간(각 거래시간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 동안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호가건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1.<개정 2015. 3. 30., 2015. 7. 3., 2017. 3. 13., 2022. 12. 21.,2025. 5. 29.>
1.총호가건수(일괄호가취소 신청에 따라 취소된 호가건수를 포함하며, 시장조성계좌를 통한 호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0만건(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에는 50만건으로 한다) 이상이면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15 이상일 것
2.일괄호가취소 신청건수가 50건 이상일 것
②제1항의 호가건수는 정규거래시간과 야간거래시간을 구분하여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한다.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의 경우에는 정규거래시간과 야간거래시간을 구분하여 해당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한 모든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의 호가건수를 합산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산출한다.
<개정 2022. 12. 21.,2025. 5. 29.>
③과다호가부담금은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100만원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출방법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별 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부과한다.
<신설 2022. 12. 21.>
④거래소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각 거래시간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월별로 두 번까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8. 28., 2015. 3. 30., 2015. 7. 3.,2025. 5. 29.>
⑤거래소는 각 거래시간의 종료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단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7영업일 이내에 과다호가부담금을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16. 9. 6., 2022. 12. 21.,2025. 5. 29.>
⑥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래 수요, 시장의 유동성 및 호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출방법 및 부담금 면제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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