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7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4
제4항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은 1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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