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4 (결제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옵션거래"란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코스닥150옵션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규정
제1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결제주는 매주로 한다.
<개정 2023. 6. 29.,2026. 6. 11.>
③결제주거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3. 6. 29.>
1.최종거래일이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이하 "월요일 결제주거래"라 한다)
2.최종거래일이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이하 "목요일 결제주거래"라 한다)
④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9.>
1.월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
2.목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⑤결제주거래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6. 29.>
1.월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 제4항제1호의 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최종거래일까지
2.목요일 결제주거래의 경우 : 제4항제2호의 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종거래일까지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는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해당 여부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 간에 비교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3. 6. 29.,개정 2025. 10. 1.>
1.최종거래일이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2.최종거래일이 이미 거래개시된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3.거래개시일이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어 거래기간이 1거래일이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개정 2025. 10. 1.>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최종거래일이 목요일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월요일 결제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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