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3 (결제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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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로 한다.

③

규정

제43조의3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비분기월의 경우 6개월, 분기월의 경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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