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6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4
제3항에 따라 플렉스협의거래는 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서 플렉스협의가격제한폭(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가격부터 플렉스협의기준가격에 플렉스협의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까지의 가격 중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②제1항의 플렉스협의기준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협의가 완료된 시각의 미국달러선물거래 기준종목[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선물스프레드거래 및 협의거래에 의한 약정수량은 제외한다)이 가장 많은 결제월종목(전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하고, 그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종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직전약정가격 + [전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종목의 정산가격(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이론가격으로 한다) - 전일 미국달러선물거래 기준종목의 정산가격]
<본항개정 2014. 8. 28.,2025. 5. 29.>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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