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4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6조의3
제4항에 따라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의 신고는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초당 2건 이상 및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천건 이상의 호가건수(협의거래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16. 9. 6., 2018. 8. 17.,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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