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의4 (협의대량거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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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7. 6. 15., 2018. 3. 15., 2022. 2. 16., 2023. 6. 29., 2024. 4. 5.,2025. 5. 29.>
1.주식상품거래. 다만, 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다.
2.금리상품선물거래. 다만, 5년국채선물거래를 제외한다.
3.통화상품거래. 다만, 미국달러옵션거래를 제외한다.
4.일반상품선물거래. 다만,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한다.
5.선물스프레드거래. 다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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