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5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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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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