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의4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85조
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ETF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규정
제89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규정
제89조
제4항에 따른 회원 및 관계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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