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2 (ETF선물거래의 임의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
제1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6조
에 따라 주식시장이 임시정지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ETF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주식시장의 일부종목의 호가폭주로 기초ETF의 호가접수가 정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5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ETF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5.그 밖에 ETF선물거래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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