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2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4조의3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1.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현황 및 사유
2.예탁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거래증거금의 현황 및 사유
3.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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