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6 (기초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7. 3. 13., 2018. 3. 15.,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KRX300선물거래의 경우: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경우: 코스닥글로벌(「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3조
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정
제10조
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7. 3. 13.>
③삭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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