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9 (호가가격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개정 2015. 7. 3., 2015. 10. 28., 2016. 3. 21., 2016. 6. 20., 2017. 3. 13., 2018. 3. 15., 2021. 6. 7., 2021. 7. 13., 2023. 11. 24.,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경우: 0. 10포인트
4.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삭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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