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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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함께 인용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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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401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는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대상인지 여부를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장회사와의 상거래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감안하면 제3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상법 제542조의9 위반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성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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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甲 은행의 이사이던 乙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분식회계가 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안에서, 乙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甲 저축은행의 이사이던 乙 등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자소득의 과다계상만 주장하고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甲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다음, 甲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분류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위배하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甲 은행의 손해라고 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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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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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대주주 친인척 보유주식이 기존분 합산 1% 미만이면 변경승인이 불요하고 자기주식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외국인도 취득 가능하나 승인 대상이면 결격·금융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40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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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합산 1% 미만이고 다른 승인사유가 없을 때만 승인 불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주식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ㆍ외국인 취득도 승인요건을 따진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40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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