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2 (호가가격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1.호가의 가격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1원
2.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 5원
3.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10원
4.호가의 가격이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 : 50원
5.호가의 가격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 100원
6.호가의 가격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 500원
7.호가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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