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3 (장중추가증거금 산출 및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3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1시간(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마다의 각 시점(이하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에게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하 "부과시점"이라 한다)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 3. 23., 2023. 7. 18., 2024. 11. 1.>
1.코스피200의 가격변동률이 코스피200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가격변동률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과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차이를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으로 나눈 수치의 절대값으로 한다)
2.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은 회원별로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예탁된 현금,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와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중거래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5. 13.>
1.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18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 이 경우 별표 18 중 "증거금기준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기준가격"으로, "증거금이론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이론가격"으로, "기초자산기준가격"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종가기준 델타"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델타"로 본다.
2.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
3.장중당일차금(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에 체결된 선물거래의 약정가격과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4.장중갱신차금(직전 거래일의 선물거래의 정산가격과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5.장중옵션대금(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 속한 거래일에 체결된 옵션거래의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③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장중정산가격은 제103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중 "정산가격"은 각각 "장중정산가격"으로, "선물이론정산가격"은 각각 "장중선물이론정산가격"으로,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은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 이내에"로, "정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정산기준가격"으로, "장종료 시점"은 각각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보고,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 중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전일 오전의 연 수익률"은 각각 "당일 오전의 연 수익률"로, "전일 기준 확정된 지표금리"는 "당일 기준 확정된 지표금리"로, "전일 오전 기준"은 각각 "당일 오전 기준"(별표 9의2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전전일"은 각각 "전일"로, "장종료 후 청산결제 처리 시점"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6. 5. 13., 2017. 3. 13., 2022. 2. 16., 2023. 9. 22., 2024. 11. 1.>
④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장중추가증거금액, 예탁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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