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4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3조의2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02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소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2시간 이내를 말한다.
②
규정
제93조의2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항에서 정하는 시한 이내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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