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5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