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0.>
1.「
정관
」
제54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결제적립금
2.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
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
3.공동기금
4.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②
규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사용방법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거래소가
규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후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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