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6 (거래정지회원 미결제약정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0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이하 이 조에서 "정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거래정지회원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정리회원 자신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거래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는 거래정지회원의 명의로 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결제는 거래정지회원이 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와 관련한 비용은 거래정지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미리 거래정지회원과 정리회원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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