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2 (외국인 통합계좌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하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
위하고 있을 것
2.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말한다)의 정회원인 국가의 금융투자업자일 것
3.회원이
규정
제133조
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한 자일 것
②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이하 "최종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 최종투자자 및 제2호의 배분 최종투자자는 비거주 외국인(별표 6 '투자자의 구분'의 '내외국인 구분'이 20인 비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7. 9. 20.>
1.일반 최종투자자(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2.배분 최종투자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연금·기금 투자자로서, 하위 최종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일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미결제약정을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3.하위 최종투자자(제2호의 배분 최종투자자가 관리·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산운용단위로서,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배분 최종투자자에게 제출하고, 배분 최종투자자로부터 미결제약정을 이전받는 최종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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