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3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최종투자자별로 열두자리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새로운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의 위탁을 받을 거래일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전 받을 하위 최종투자자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025. 5. 29.,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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