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5 (외국인 통합계좌의 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22. 12. 21.>)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규정
제93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규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위험노출액,
규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및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라 추가로 예탁받아야 할 위탁증거금에 대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회원은 배분 최종투자자에 대하여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규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위험노출액,
규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및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라 추가로 예탁받아야 할 위탁증거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규정
제154조
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를 위탁자로 본다.
③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하여
규정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최종투자자별로 신고(해당 최종투자자가 속한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알고리즘계좌신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71조
및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하여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내 최종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17의2의 "알고리즘거래계좌"는 "알고리즘거래최종투자자"로,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계좌"는 "알고리즘거래최종투자자가 아닌 최종투자자"로 본다.
⑤
규정
제110조의2
제3항 및
규정
제156조의4
제7항에 따라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전에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연결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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