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6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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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위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배분 최종투자자의 다른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거래소에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위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배분 최종투자자의 다른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거래소에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거래소에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이·수관 당사자의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를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3. 9. 22.,2026. 4. 6.>
1.비거주 외국인인 위탁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해당 위탁자와 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2.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동일한 회원에 개설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③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이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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