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6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위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배분 최종투자자의 다른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거래소에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거래소에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이·수관 당사자의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를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3. 9. 22.,2026. 4. 6.>
1.비거주 외국인인 위탁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해당 위탁자와 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2.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동일한 회원에 개설된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일반 최종투자자(동일인인 최종투자자를 말한다)에게 이관하도록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③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이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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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제114조의2 · 외국인 통합계좌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제114조의3 ·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신고방법제114조의4 ·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제114조의5 · 외국인 통합계좌의 증거금,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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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7 ·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제114조의8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기재사항제115조 · 위탁자관련사항제116조 · 주문내용제117조 · 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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