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7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3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2022. 12. 21.>
1.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문생성주체
나.주문생성위치
다.주문입력매체
라.주문전달매체
마.주문접수매체
2.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호가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방법 및 호가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의 유형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10조의3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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