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의3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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