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3 (결제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옵션거래"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주는 매주로 한다.
③결제주거래는 목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다음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한다. 이 경우 거래개시일이나 최종거래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각각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는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1.최종거래일이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2.거래개시일이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어 거래기간이 1거래일이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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