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1조의3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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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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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7조의2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장종료 이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예탁총액이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나.예탁총액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다.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2.장종료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예탁총액이 제151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액(제151조의4제2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개정 2025. 5. 29.>
나.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가 제15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다.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가 제14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46조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라.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25. 5. 29.>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장중 추가예탁의 해제에 대한 기준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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