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2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세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기준에 해당함을 통지한다.
2.제1호의 통지 이후 연속하여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는 경우: 호가를 제출하는 다음 1초 동안 호가접수를 제한한다.
②삭제
<2025. 5. 29.>
1.삭제
<2025. 5. 29.>
2.삭제
<2025. 5. 29.>
③삭제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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