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5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6조의3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이나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은 신청 직전 거래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4. 8. 28., 2017. 6. 15., 2019. 7. 1.,2025. 5. 29.>
1.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번호. 다만,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로 한다.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1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또는 정규거래시간의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회원은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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