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8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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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에 따라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6조의4

제7항에 따라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156조의4

제1항후단과

제164조의6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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