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의2 (미결제약정의 인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6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가격은 제72조의6에 따른 해당 플렉스협의거래에 대한 가격범위 내에서 회원이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②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플렉스협의거래를 위탁받기 이전에 위탁자와 합의를 통하여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결제불이행 등이 발생한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플렉스협의거래 방식으로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제1항 단서의 가격범위 이내에서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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